후원안내

한국장애인가족복지협회 성남시지회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써 경기도에 거주 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법인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.
- 장애인과 그 가족 고충 상담사업
- 장애인과 그 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
- 장애인과 그 가족 휴식 지원 및 극기 훈련 사업
-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사업
- 청소 용역 및 건물위생 관리 사업
-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기관 사업
- 중증장애인 이동 및 활동지원 사업
-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사업
- 그 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립니다.
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후원방법
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.
농협 301-0350-5922-81 사단법인한국장애인가족복지협회 성남시지회
문의: 031)698-2396
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
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